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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by 머니앤퍼니 2023. 10. 16.

 

 

경차를 구입 예정이시거나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유류비 환급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차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 타기 위해서 구입하는데요, 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과 종류 그리고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처음 도입할 때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었으며, 2017년 20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점차 환급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1년에는 총 488억 원이나 환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법개정안을 새로 내놓았는데요, 2026년까지 3년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유류세 환급 조건인 당연히 경차인데요,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 및 승합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및 승합차

    - 1가구 1 차량만 가능

    ※ 단, 경차 1대, 경형승합차 1대일 경우 2대 모두 가능

     

    경차라 함은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차량이 해당됩니다. 위에 보시면 1 가구 1 차량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경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보유한다면 총 2대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는 두 대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및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총 3종류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사나 조건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차 SMART 롯데카드

    - 국내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랑 10원 추가 할인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10% 감면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해요

     

     

    2.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LPG 충전소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

    - 엔진오일 무료 교환

    - SSG닷컴, G마켓, GS SHOP 이용 시 M포인트 기존 제공 및 최대 2% 추가 적립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해요

     

    3.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국내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추가 할인

    - 편의점, 약국, 병원, 커피전문점 10% 할인 및 대형마트 5% 할인

    -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해요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주의사항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주유소에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환급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휘발유 :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 리터당 161원 환급

    -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1회 주유 시 6만 원까지, 1일 12만 원까지는 환급이 가능하며, 1회 주유 시 48리터를 넘으면 부정 사용으로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는 48리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차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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