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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60만원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조건)

by 머니앤퍼니 2023. 8. 31.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과 같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크게 받고 있으며, 출산, 육아, 종합 포털사이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60만원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해 줍니다. 여기서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 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및 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30만 원 ~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자녀 연령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간
1명 월 30만 원 만 24개월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시 ~ 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 ~ 80시간)에서 제외되며, 조부모 및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월의 아이돌봄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출산 및 육아 포털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절차는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돌봄 활동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동의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돌봄비를 받으실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좋은 복지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꼭 신청하셔서 최대 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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