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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회 방법 알아보기

by 머니앤퍼니 2023. 9. 21.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중에서도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자신의 재정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가능성,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회 방법 알아보기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장애나 사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후에는 노령, 장애, 유족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노년기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사망 시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유족연금, 직장에서 일하다가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개인의 저축과 달리 세대 간 이전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즉 현재 납부하는 세대가 미래의 자신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현재 연금수령자들에게도 바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여러 개선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2세부터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 후 수급 연령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위 표를 확대해서 보시면, 1953년 ~ 1968년 이전 출생자라면 만 62세 ~ 64세에 받으실 수 있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한다는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 받는 나이까지 늦추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분들의 불안함이 커지면서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소득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 62세 ~ 65세 소득이 없거나 월급여가 28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일반적으로 기존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조기수령할 경우에도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빨리 받는 만큼 그에 따른 페널티가 따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을 최대 5년 일찍 받게 된다면 기본 수령 금액에서 30%를 제외한 70%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게 받을수록 차감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서 받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자금 계획을 잘 세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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